LNG 특소세 폐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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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액화천연가스)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최근 국민의 50% 가까이가 사용하는 LNG에 붙는 특소세 폐지를 주장한 반면, 산업자원부는 LNG 및 LPG(액화석유가스) 가격현실화를 주창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정부가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추진하는 만큼 LNG 특소세도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재정경제부가 1994년부터 LNG에 특소세를 부과한데 이어 1998년1월 특소세를 리터당 14원에서 40원으로 인상한 이후 한국전력과 대기업들이 LNG 구매량을 줄였다고 밝혔다. 대신 경쟁원료인 벙커C유나 경유를 연료로 쓰는 수요처가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가스공사가 조세형평을 주장하며 특소세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중유인 벙커C유에 리터당 40원씩 특소세를 물리려는 재경부의 방침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표, 그래프 : | 도시가스가격 조정내용(도매가격) | 가스 소비자가격 비교 | LPG가격 조정내역 | <화학저널 1999/1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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