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배출부과금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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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초과부과금 중 종별부과금을 폐지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정도에 따른 부과계수를 상향조정하는 등 배출부과금제도를 개선했다. 1999년 10월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단계적으로 확대설치중인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정하며,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수단을 강화하는 등 1998년 규제정비계획의 추진과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배출부과금제도의 개선내용을 보면, 사업자의 오염물질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오염물질배출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의 면제점을 배출허용기준의 「2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면제대상을 확대했다. 농도별 부과계수도 배출허용기준의 60% 미만에서 70%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부과되는 초과부과금도 종전에는 사업장 규모별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종별부과금(50-400만원)과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처리부과금으로 구분해 부과하던 것을 종별부과금을 폐지해 처리부과금으로 단일화하고, 기준초과 정도에 따른 초과율별 부과계수를 1-4.5에서 1.2-5.4로 상향 조정했다. <화학저널 1999/1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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