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판덱스(Spandex) 생산기업들이 인디아 반덤핑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디아는 상무부 소속 반덤핑 사무국(DGAD)이 최근 한국, 중국, 타이완, 베트남산 탄성 장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관세 적용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성 장섬유는 일반적으로 스판덱스, 엘라스테인으로 불리며 양말, 수영복, 운동복, 골프 재킷, 유아용 위생용품, 웨이스트 밴드 등을 제조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다.
DGAD는 2016년 1월 Indorama의 요청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6개국에서 수입된 탄성 장섬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한국, 중국, 타이완, 베트남산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된 정황을 확인하고 반덤핑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재무부가 DGAD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토한 후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반덤핑 관세는 kg당 0.2-3.4달러 수준으로 생산기업별로 차등 부과되며 국내에서는 효성, TK케미칼, 태광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국내시장은 중국 대신 인디아, 베트남, 이란 등지로 수출을 선회하고 있으나 인디아가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인디아 정부는 2016년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33건의 규제조치를 취했으며 중국의 14건보다 2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인디아는 2016년 10월부터 한국산 TDI(Toluene Diisocyanate)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2017년 상반기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