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화학물류 운임 인상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성이 물류기업들의 운임 책정 시 기준이 되는 표준 화물자동차 운송 약관의 개정안을 조만간 고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성은 2016년 7월부터 적정 운임 책정을 위한 논의를 거듭해왔으며 최근 공청회까지 마무리해 2017년 7-8월 중으로 개정안을 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 고지 후 10월경 시행을 시작해 이후 운임 인상 흐름이 확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물류기업들은 약관 개정을 환영하고 있다.
수년 동안 운전인력 부족에 시달려온 상황에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급여수준을 높이고 사택 제도 부활, 건강진단 확충 등 노동환경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화학물류를 운송하는 탱크로리 역시 트럭 운송 약관에 따라 운임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일반물류와 동시에 운임 인상에 돌입할 것으로 파악된다.
상승폭은 10-20%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약관을 어느 정도 운임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따라 변동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성은 약관 개정을 통해 어느 업무까지가 운임의 대상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동안 요금을 매기기 어려웠던 부대사업에 대해서도 별도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설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적재‧하적‧보관만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탱크로리 운송에 사용되는 호스 탈착작업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작업까지가 부대사업에 포함될지가 관건인 것으로 판단된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