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생산기업들은 반덤핑에 의존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PET필름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4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효성, 코오롱인더스트리, SKC, 도레이첨단소재, 화승인더스트리 등 생산기업 5사는 타이완 Nan Ya Plastics, Shinkong Synthetic Fibres, 타이 SRF, UAE(아랍에미레이트연합) Flex Middle East FZE를 반덤핑 혐의로 제소했다.
덤핑률을 Nan Ya Plastics과 Shinkong Synthetic Fibres가 74.68%, SRF가 23.73%, Flex Middle East FZE가 53.61%라고 주장했으나 무역위원회가 조사한 수입단가가 더 낮아 Shinkong Synthetic Fibres 18.56%, 타이 A.J. Plast Public, Polyplex Thailand Public 23.73%, UAE의 JBF RAK, Flex Middle East FZE 53.61%로 조정했다.
타이산은 국내가격과 비슷하게 유입돼 반덤핑관세를 부과해도 덤핑률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산 이외 수입제품은 범용 그레이드가 중심이며 타이완산 수입단가는 2016년 톤당 1466달러, 타이산이 1679달러, UAE산 1590달러 수준으로 파악된다.
국내기업들은 중국산, 일본산, 인디아산에 이어 타이완산, 타이산, UAE산도 반덤핑을 제소하는 등 수입제품 대부분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조사범위는 「PET필름 중 코팅되지 않은 물품 및 코팅된 물품의 경우 코팅 두께의 합이 0.25um 이하인 것」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포장용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두꺼운 PET를 채용하는 산업 및 광학용 수입제품 차단도 의도하고 있다.
광학용 필름은 디스플레이 박막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2011년에는 100um가 대부분이었으나 2012년 70um, 2013년 50um에서 최근에는 25um 이하가 주로 채용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 SKC, 도레이첨단소재, 화승인더스트리 등은 2010년부터 광학용 PET필름 투자에 집중해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SKC, 도레이첨단소재가 시장을 선도했으나 효성, 코오롱인더스트리, 화승인더스트리 등도 후발진입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SKC, 코오롱인더스트리, 도레이첨단소재는 일본산 PET필름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제소해 무역위원회가 2014년부터 5년간 6%를 부과했다.
일본기업들은 2013년 엔저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광학용 PET필름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에 비해 10-20% 저렴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 관계자는 “식품포장용, 수축용에 이어 광학·산업용도 중국, 인디아, 동남아 등에서 생산이 확대되고 있다”며 “원료, 인건비 등 모든 직·간접비에서 수입제품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범용 그레이드 분야에서는 경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산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도 계속 유입되고 있어 수입을 차단하는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동안 고부가화 투자를 계속해 수익성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PET 시장은 디스플레이용 PET필름을 대부분 일본산을 채용하고 있고 국내기업들이 대체를 시도하고 있으나 품질면에서 뒤처져 역부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타이완 및 중국산은 식품포장용 외 산업 및 광학용으로도 유입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도 수입제품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PET필름 시장은 중국 및 인디아산에 2015년 반덤핑관세 부과를 3년간 연장했으나 중국산 수입은 2014년 5672톤, 2015년 8068톤, 2016년 1만1330톤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인디아산은 1000톤을 꾸준히 수입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범용 그레이드는 중국, 동남아, 동남아 등에서 저렴하게 생산함에 따라 국산이 코스트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도 국산에 비해 저렴하게 유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PET필름은 반덤핑 제소기업이 대부분 대기업이고 무역상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어서 반덤핑 제소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허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