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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9년 전자시스템 도입 … 작업·코스트 감축
2017년 11월 13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화학물질의 심사 속도 향상 및 코스트 감축을 위해 새로운 전자 신청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국제적으로 화학물질 구조식 신청절차에 이용되고 있는 화학구조 코드 「SMILES」를 도입함으로써 IT를 이용하는 순간적인 화학물질 특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된 화학물질심사규제법(화심법) 시행시기에 맞추어 2018년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2019년 운용할 계획이다.
새로운 신청 시스템은 화심법 특례제도 신청처리를 효율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심사특례제도는 관련기업이 신고한 신규 화학물질의 총량이 일정량을 초과하면 국가가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수량 조정을 실시하며 소량 신규는 전국 1톤, 저생산량 신규는 10톤으로 설정돼 있다.
이에 따라 복수기업이 동일물질을 신청하고 있지 않는지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으나 신청에 사용되는 화학구조식은 화상데이터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검색·해석할 수 없어 육안으로 확인하는데 2주 정도 소요되고 있다.
독성 등에 대한 심사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심사특례제도는 다품종 소량생산형 기능성 화학제품이 증가함과 동시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소량 신규는 최근 5년간 40%, 저생산량 신규는 60% 증가해 2015년 신청건수가 3만7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작업 및 코스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화심법은 전국 수량의 상한기준을 제조·수입량이 아닌 환경배출량 환산으로 변경함으로써 수량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신청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현행 시스템으로 대응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자 구조식 신청에 SMILES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SMILES는 분자의 화학구조를 미국의 표준코드체계 ASCII로 문자화한 표기방법으로 구조의 모호성이 없어 물질을 쉽게 특정할 수 있고 컴퓨터로 자동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구조식을 SMILES로 자동 변환하는 소프트웨어도 일반에 공개했다.
다만, 혼합물, 반응생성물은 표기할 수 없는 등 아직 과제가 남아 있어 도입에는 일정수준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기술기반기구(NITE)에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SMILES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심사특례제도는 수량 조정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생산 및 판매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신청 접수횟수가 연 4회에 불과해 시의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개정 화심법은 상한치를 재검토할 뿐만 아니라 심사 효율화에 따라 접수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MILES 도입으로 최대 10회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19년 운용을 목표로 2017년 신청서식 등 사양을 결정해 2018년부터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계획이다.
표, 그래프: <일본의 신규화학물질 심사특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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