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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연료 의무비율 두고 법정공방 … EPA의 월권행위 비난도
강윤화 책임기자
화학저널 2017.12.04
미국 바이오연료 시장은 관련 법률 해석을 두고 정부와 관련기업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미국은 연료 공급자에게 재생가능 연료의 판매비중을 일정수준 유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경보호국(EPA)이 2007년 마련한 에너지 자립 및 안전보장법(EISA)을 통해 매년 판매 의무량을 결정하고 있다.
EISA는 기본적으로 식량과 경쟁하지 않는 차세대 셀룰로오스(Cellulose)계 선진형 바이오연료가 기존의 옥수수 등을 원료로 취하는 바이오에탄올(Bio-Ethanol)보다 많이 보급되도록 촉진하며 2009년 시행 이후 매년 의무량을 늘려왔으나 차세대 연료의 보급이 지연되고 있어 의무량을 늘리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2018년에는 선진형 연료의 목표 의무량을 처음으로 전년대비 대폭 감축했다.
이에 따라 기존 바이오에탄올 등과 합산한 전체 재생가능 연료 판매비율도 소폭이지만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에서는 EPA의 결정이 실제 시장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미국 자동차 대부분이 바이오에탄올을 최대 10%까지만 혼합하고 있어 수년 동안 변화가 없던 만큼 차세대 연료 판매비율만 높이는 것은 가혹하다”며 “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크레딧을 별도로 구입해 충당해야 해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7년 7월 말 법원이 과거 바이오연료 보급 추진파가 EPA를 상대로 제기했던 재판 결과를 내놓으며 상황이 역전되고 있다.
판결문은 연료의 이용가능성은 실제 이용현황에 바탕을 두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EPA가 2014년부터 실제 사용량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의무량을 하향조정한 것은 권한남용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촉진해야 하는 EISA의 정신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판결문이 나온 며칠 후인 8월 초에는 관련 공청회가 개최돼 바이오연료 관련기업 뿐만 아니라 농업 관계자들도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재생가능연료협회(RFA) 관계자는 “EPA의 행위는 EISA를 무효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선진형 바이오연료 시장 확대를 위해 재생가능연료기준(RFS)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미 옥수수생산자협회(NCGA) 관계자도 “옥수수 농가는 선진형 바이오연료 확대를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며 “EPA는 셀룰로오스계와 선진형 바이오연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더 높은 의무량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윤화 선임기자>
표, 그래프: <미국의 재생가능 연료 의무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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