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9월14일 오존과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을 억제하는 「13.5 기간 VOCs 예방관리 작업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환경당국은 오존과 미세먼지가 주요 대기오염 문제로 대두되면서 단속 포인트를 기존 유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에서 VOCs로 전환했다.
2013-2016년 1차 공기품질 측정을 실시한 74개 도시의 오존농도가 10.8% 상승했고, 2016년 338개 도시 가운데 59개의 오존농도가 국가2급표준을 상회했기 때문이다. 특히, Beijing, Tianjin, Hebei 등 징진지, Shanghai, Jiaxing, Nanjing 등 창장 삼각주의 오존농도가 국가2급표준에 도달했거나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품질 국가표준은 자연보호구, 풍경구 등을 1급, 주택구, 상업구, 문화구 등을 2급, 공업구 등을 3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오존농도가 2급표준을 상회하면 공업지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VOCs 예방관리 작업방안을 통해 2020년까지 중점지역 및 중점업종에 대해 VOCs 배출억제 조치를 실행하며 VOCs 오염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작업방안에 따라 Beijing, Tianjin, Hebei, Shanghai 등 16개성의 주요 도시와 석유화학, 정밀화학, 포장인쇄, 공업도장 등 고정 오염원, 휘발유 저장·운송·판매 등 이동 오염원을 구분해 배출억제 조치를 실시한다.
정밀화학은 고정 오염원에 포함돼 2018년 말까지 제약, 농약 제조에 대한 배출허가증 발급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6년 11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제도 실시방안」을 통해 규제하는 기초적인 환경관리제도로 허가증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형사적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중점 오염물질은 에틸렌(Ethylene)을 비롯해 아크릴(Acrylic),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톨루엔(Toluene),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부타디엔(Butadiene), 스타이렌(Styrene), 도데케인(Dodecane) 등 방향족 탄화수소, 알켄(Alkene), 알킨(Alkyne), 알데하이드(Aldehyde)류 등이 포함돼 있고, 특히 스타이렌, 메틸메르캅탄(Methyl Mercaptan) 등 악취형 VOCs에 대한 관리·강화를 확대할 방침이다.
VOCs 배출 억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산란오(散亂汚) 관련기업을 특별 관리하며 전기·물 공급중단, 원료, 생산설비 차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산란오 관련기업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오염기업으로 방산 및 토지증 미보유, 환경영향평가 비준 미획득, 공장과 허가증 발급장소 불일치, 국가정책과 지방 토지규획에 미달, 법률 위반 후 미조치, 정부가 직접 명시한 곳이 포함된다.
징진지 및 인근지역은 2017년 9월까지, 기타 중점지역은 2017년 말까지 확대하며 2018년 말에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화학공장이 감산하거나 폐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페인트, 피혁, 고무제품, 플래스틱, 합성섬유, 접착제 등 화학산업, 용제를 채용하는 인쇄산업, 철강가공, 자동차 도색설비 등을 VOCs 배출 관련업종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중점지역에 대해서는 석유화학, 화학공업, 포장인쇄, 공업도장 등 VOCs 배출 프로젝트의 심사를 엄격히 제한하며 신규 VOCs 배출기업을 공업단지에만 설립하고 「석유화학산업 규획방안」에 명시되지 않은 신규 석유화학 관련 프로젝트는 건설을 금지한다.
아울러 VOCs 측정시스템을 구축해 환경감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석유화학, 정밀화학, 포장인쇄, 공업도장 등을 중점오염기업 리스트에 포함시켜 오염물 배출 자동측정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VOCs 배출억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 부처규정, 국가표준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15년 대기오염예방관리법 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감독관리 강화, VOCs 오염물질 배출비용 징수, 국가표준 실시 의무화 등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VOCs 배출비용 징수제도를 2015년 10월1일부터 도입함에 따라 화학기업들은 배출비용 부담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6년 말에는 Beijing, Shanghai, Hunan, Anhui, Sichuan, Zhejiang 등 15곳에서 VOCs 오염물질 배출비용을 징수했다.
Beijing, Shanghai는 징수기준이 높고 징수비용도 VOCs 배출량 기준 kg당 20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는 VOCs 배출비용 징수 외에도 다양한 배출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화학공장은 감산·폐쇄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보호부는 화학기업을 포함 9337곳을 대상으로 한 징진지 지역 2017년 춘계 환경점검에서 240여곳을 VOCs 배출 문제로 적발하는 등 5월12일까지 총 6634곳을 적발했다. 산란오 관련기업 2249곳, 오염물처리시설 미비 636곳, 오염처리 설비 운행 미흡 604곳, VOCs 문제기업 242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허웅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