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부담액 파악 급선무 … 글로벌 경영전략에 적극 활용해야
2018년 5월 28일
자유무역협정(FTA), 경제동반자협정(EPA) 등 무역 및 투자 자유화, 경제 일원화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2015년 12월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을 타결하면서 54개 가입국이 IT 관련제품 201개 품목에 대해 2016년부터 관세를 철폐했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포토레지스트, 액정패널용 편광소재 시트 등도 포함됨에 따라 화학기업의 무역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일본은 최근 EPA 및 FTA 협상을 적극화하고 있으나 화학제품 분야에서는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한국, 중국, 타이완, 미국, EU(유럽연합)와는 아직 무역협정을 발효하지 못하고 있다.
화학제품 분야는 점차 관세가 철폐되는 흐름이었으나 어느 분야에 주력해야 할지 방향성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2016년 화학무역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은 화학제품(HS코드 28-40류) 수출량 가운데 EPA/FTA가 미발효 상태인 한국, 중국, 타이완, 미국, EU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모든 관세가 철폐되면 약 2640억엔에 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주요 화학기업 18사의 영업이익 1조6388억엔의 16%에 상당하는 수준이다.
또 화학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본 및 제3국에서 수출하는 범용제품, 주로 일본에서 수출하는 고부가가치제품, 지역생산·소비제품 순으로 관세 인하에 대한 요청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제품의 관세를 적극적으로 철폐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제품은 수요처에 대한 지배력이 강해 관세가 사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인이 되기 어려워 범용제품이 1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부가가치제품도 최근 범용화되는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어 과도기에 외국기업의 덤핑, 보호주의적 조치로 불합리한 경쟁 환경에 놓임으로써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이 불가피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화학기업 대부분이 관세 부담 및 글로벌 경영전략에 대한 관세의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시되고 있다. 관세 지급액을 전사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곳은 조사대상 27사 가운데 2사에 불과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일본-EU EPA에 대해서도 화학제품 무역이 활발해질 것을 기대한다는 등 기본적인 인식에 그쳤을 뿐 구체적인 의견은 피력하지 못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선진적인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Asahi Kasei Chemicals은 2013년 이후 본사 주도로 프로젝트팀을 가동해 관세 가시화에 착수했다.
주요 국제물류 상황을 파악해 총 관세 지급액 확인을 통한 관세 감축 뿐만 아니라 현지법인의 HS코드 분류, 관세 평가, FTA/EPA 이용 프로세스 등 무역업무 흐름의 적정화, 사내교육 등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체제 강화에 힘쓰고 있다.
동시에 지역총괄기업의 현지법인 지원체제 구축, 반덤핑 조치에 대한 대응 매뉴얼 마련, 무역동향 분석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생산제품의 수출관세, 원료의 수입관세를 감축하기 위해 EPA/FTA, WTO 틀에서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경쟁력 강화로 이어가기 위해 관련산업계의 의견을 더욱 많이, 더욱 정확히 반영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기업들이 다양한 제도를 경영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발신을 강화할 것도 요청받고 있다.
기존 제도를 유효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EPA/FTA, WTO 협정 등 다양한 기존 제도와 자사의 활용상황을 비교해 전략적으로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본래 얻을 수 있는 정당한 메리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단계에서 코스트 감축과 적정화를 실시할 것도 지적되고 있다.
상대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집행 프로세스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적정화되는 사안에 대해 관련기업은 불필요한 코스트를 지급하는 사례가 많아 구체적인 코스트를 파악해 관세 개정을 요청하는 등 적정화함으로써 큰 효과를 볼 것으로 판단된다.
룰 개정단계에서는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EPA/FTA, WTO 협정 등 국제협상을 진행할 때 관련산업계의 요청을 정리해 상대국에게 시의적절하게 호소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정기적인 정보 공유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단계에서 민관 협조를 심화함으로써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무역협상, 적절한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입안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관련기업도 코스트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도 관련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련기업들은 문제를 파악해 발생이유 및 해결책을 검토한 후 정부대책을 활용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그래프: <화학제품 수출 시 관세 상황, 관세 코스트 감축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