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여수국가산업단지와 인근 삼일자원비축산업단지 3600만평방미터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충을 호소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여수시가 2019년 2월 지정을 요청했다. 2018년 11월4일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220건 제기된 바 있다.
산업단지 악취는 평상시 석유화학 공정의 반응이나 가열 및 원유 저장시설 등에서 발생하며, 비상시 정전·불안전 반응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가스가 소각될 때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수단지에는 260개 관련기업이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악취 배출시설을 설치한 곳은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 배출시설 설치룰 신고해야 하고,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악취 배출 기준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강화되며 위반하면 개선명령·조업정지 등 강화된 처분을 받는다.
전남지역에서는 여수 화양 농공단지 9만6000평방미터가 2013년 처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으며, 악취관리지역 외에 악취 배출시설로 4개 시군 8곳(영암3·담양1·보성2·나주2)이 지정돼 특별 관리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여수단지 발생 악취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9년 3월 여수단지 악취관리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고, 악취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시간 유해대기(악취) 오염물질 이동 측정차량을 2020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악취측정기·무 포집기 설치 및 종합상황실 구축도 추진할 방침이다.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이전까지는 여수단지 및 주변지역 8개 대표지점에 대해 매월 1-2회씩 악취를 측정할 예정이며, 주요 악취 배출사업장은 사업자가 악취측정기를 설치해 석유화학 공장을 운전할 때는 물론 대대적 정비, 재가동 때에도 철저히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