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증기 대량 유출사고가 발생한 한화토탈 대산공장이 방지시설 없이 대기에 오염물질을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남도는 환경단체 등과의 합동 점검에서 불법 유출 사실을 적발하고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충청남도는 환경단체 관계자 등 16명이 5월23-27일 한화토탈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벌여 1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한화토탈은 PP(Polypropylene) 건조 원심력 집진시설의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서 거르지 않고 내보낼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해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포장설비 4기 중 가동하지 않고 있는 2기의 공기조절장치를 열어 대기오염물질을 희석 처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유분을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도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남도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2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하고 대기배출 시설 미신고 건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밖에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의 고장훼손 방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기록 보조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7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합동점검은 유증기 유출 사고를 낸 한화토탈에 대한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