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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량조정 감소로 사업 예측성 향상 … 잠정적 신청도 억제
화학저널 2019.07.01
일본은 화학물질심사규제법(화심법) 개정으로 규제 합리화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화심법을 개정한 이후 처음으로 심사특례제도에 따른 소량·저생산량 신규 화학물질 신청현황을 발표했다.
수량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수량 조정물질이 대폭 감소해 예상대로 사업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신청건수도 줄어들어 미래 수주에 대비한 잠정적인 신청이 억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량·저생산량 신규 화학물질 신청건수는 2019년 1월 2만2000건으로 3만건을 초과한 2018년 1월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용도증명서가 있으면 필요한 제조·수입량을 언제라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차적인 효과로 미래 수주에 대비한 임시 신청이 억제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예년에는 확인을 받았으나 실제로 전혀 제조·수입하지 않은 신청이 70%에 달했다.
저생산량 신규 신청건수도 2018년 1월 1677건에서 2019년 1월 1545건으로 줄었다.
수량 조정건수는 소량 신규가 2018년 1월 4027건에서 2019년 1월 약 496건으로, 저생산량 신규는 240건에서 38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신청건수에 대한 비율은 모두 수십%에서 2%로 하락했다.
화학기업들은 국가의 수량 조정으로 생산·판매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졌으며 계획수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난점이 있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화학물질을 소량 생산하는 중소 화학기업에 극심한 타격을 줌에 따라 사업 예측 가능성 저하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2019년 들어서는 전자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신청에 요구되던 위장방지용 전자증명서 제출을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청건수 가운데 전자신청 비율이 소량 신규와 저생산량 신규 모두 75%로 상승했다.
화심법은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시장에 투입하기 전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신규 화학물질 생산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생산·수입량이 일정수준 이하일 때에는 심사특례제도에 따라 독성 등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있다.
소량 신규는 전국 1톤 이하, 저생산량 신규는 전국 10톤 이하이며 여러 생산기업이 동일제품에 대해 신청하면 지정범위에 들어가도록 국가가 수량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개정 화심법에서는 전국 수량 상한을 생산·수입량에서 환경배출량으로 변경했다.
환경배출량은 용도별로 정해진 배출지수를 생산·수입량에 곱해 산출한다.
이에 따라 수량 상한은 전기·전자소재가 100배, 중간물이 250배, 포토레지스트, 사진, 인쇄판 소재가 20배로 증가했다.
용도별로 배출량을 정함에 따라 신청할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용도확인서 첨부가 요구되고 있다.
신청한 용도에 사용됨을 증명하는 것으로 용도확인서가 없으면 전량이 환경에 배출되는 것으로 간주돼 1회 신청에 100kg만 인정받게 된다.
표, 그래프: <저생산량 신규 화학물질의 수량 조정건수 변화, 소량 신규 화학물질의 수량 조정건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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