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학물질 인허가 절차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화학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차원에서 환경부 소관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인허가 절차에 패스트트랙을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시행안에 따르면, 수급 위험 대응물질 관련 신청 희망기업은 수급위험 대응물질 확인증명서를 작성해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대응지원센터)로 제출하며 대응지원센터는 신청물질에 대해 업종과의 수급위험 대응물질 해당 여부 검토, 환경부 인정 여부 회신 등을 거쳐 신청기업에게 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신청 희망기업은 대응지원센터 등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제출하고 수급위험 대응물질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허가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수출규제 관리품목 159개로 단일물질, 소재(성분물질), 단일물질 또는 소재(성분물질) 제조 시 원료, 단일물질 또는 소재(성분물질) 대체물질 등이다.
패스트트랙 시행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등이 관리하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관리하는 신규 개발물질 시험계획서 제출조건 선 제조, R&D(연구개발)용 물질 등록면제 확인절차 간소화, 연간 1톤 미만 신규물질 등록 시험자료 제출 생략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