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과조치 기간 5년 설정 … 혼란 회피 목적으로
일본이 식품포장 용기의 포지티브 리스트(PL: Positive List)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 정부는 식품용 기구와 용기의 포장소재를 대상으로 안전성이 확인돼 사용이 가능한 물질을 등록하는 PL 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경과조치를 포함한 리스트화 작업 흐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후생노동성은 2019년 12월23일 발표를 통해 2020년 6월 시행 시점까지 리스트에 등록되지 않아도 사용 실태가 확인 가능한 물질이라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하는 경과조치 기간을 5년 정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스트에서 누락돼도 경과조치 기간에 포함된다면 법령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2020년 2월 고지할 리스트 안도 발표했으며 등록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물질을 계속 확인해 기존의 물질 리스트로 정리해 공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안전 데이터 수집과 평가를 진행해 2020년 말 개정 리스트에 반영할 방침이다.
유예기간은 첨가제 등을 포함한 기존 물질을 완전하게 파악해 리스트화하고, 대상기업의 대응 작업이 오래 걸리면서 발생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9년 8-9월 공청회를 통해 파악한 기존 물질이 리스트에서 누락‧제외돼 갑자기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방지해달라는 요청과 대체물질로 대체할 때는 최종제품에 실제 반영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공청회 당시 대상기업들은 일제히 정보전달 범위가 넓어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경과조치 기간은 유럽이 PL 제도를 시행할 때 걸렸던 1.5-4.5년이나 일본 소비자청이 식품 표시제도 개정안을 추진할 때 경과조치 기간으로 설정한 5년을 참고로 결정했다.
후생노동성은 PL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고 취급물질 수가 방대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앞으로 리스트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지에 포함된 기존 물질 리스트 외에 2019년 10월11일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물질이지만 PL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물질들도 새롭게 확인해 기존 물질 리스트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청회에서는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리스트 안의 내용 수정이나 추가 등록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첨가제는 1만3500건에 달하는 의견이 접수됐으며 5000건은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약 6000건 정도는 PL 고지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2300건에 대해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 폴리머 역시 2800건 정도의 의견이 접수돼 1000건 중 600건 정도를 추가 수정했고 나머지 1800건에 대한 대응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2019년 10월12일 이후 정보가 제공된 물질이나 2019년 10월12일부터 2020년 6월1일 사이 등록한 신규물질도 2020년 말 리스트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존 물질의 사용조건이나 제한량에도 일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용실태에 맞추어 지나치게 강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규물질은 매년 봄에 사업자가 등록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