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0월부터 승용차와 상용차, 특장차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자동차업계가 막바지 생산라인 교체와 판매가격 조정으로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는 10월1일부터 관련법이 정비된 만큼 자동차 제작사의 출고현장에 단속반을 파견해 변경된 환경규제치에 미달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 배출가스량을 최대 30%까지 줄이고 소음도 현행 82dB에서 80dB로 낮추도록 한 개정규제치를 위반하면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7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환경규제치는 2002년7월과 2003년1월 다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현대·대우·기아·쌍용·삼성 등 자동차회사들은 규제치 미달차량을 대상으로 촉매장치를 장착하는 등 생산과정을 교체했으며 시험생산에 돌입했다. 해당차종은 마티즈·아토스·비스토 등 경차와 EF쏘나타·매그너스·카렌스·갤로퍼 등 일반승용차, 그레이스·스타렉스·프레지오·이스타나 카니발 등 소형화물차 등이다. 현대의 아반떼XD·싼타페·트라제XG, 기아의 리오·스펙트라 ·옵티마·스포티지, 대우의 누비라·마티즈 등 2000년 새로 출고된 차량들은 이미 새 규제기준을 맞추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승용차가 대당 30만-50만원, 대형상용차는 200만-500만원씩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에 가격인상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범정부 차원에서 가격상승 허용폭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승용차는 대부분 9월초부터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해 생산에 돌입했지만 대형상용차와 특장차 등은 주문제작 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떨어져 9월말까지 생산분에 대해 출고를 허용토록 환경부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1992년부터 예고되고 9개월간 시행이 유예된 만큼 최소한 3개월전에 생산라인을 변경하고 한달전에는 단종을 했어야 했다고 강조, 특장차는 판매가 부진한 만큼 특장차에 한해 그리고 원동기를 제작사로부터 9월30일까지 구입한 차량에 한해 10월이후 출고를 허용키로 했다. <화학저널 200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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