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기술 개발자가 번거로운 현장평가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도 신기술을 인증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환경산업을 21세기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환경기술평가제도를 「환경신기술지정제도」와 「환경기술검증제도」로 이원화해 10월9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환경부 지정 공공기관의 현장평가를 통해서만 평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존의 환경기술평가제도와는 달리 새로 도입된 환경신기술지정제도는 현장평가 없이 서류심사를 통해 신기술을 인정받는 것으로, 공공시설 입찰참여시 0.5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기존의 환경기술평가제도와 마찬가지로 현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기술검증제도는 공공시설 입찰참여시 1점의 가산점 혜택을 부여한다. <화학저널 2000/10/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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