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여건이 악화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중된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월부터 화관법의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9월 말까지 유예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 악화가 계속되자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며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10대 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43개 과제, 중소기업 현장 부담 완화 45건 등 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가로 마련한다”면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가동 후검사도 신속히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가동 후검사를 통해서는 시설 변경이 있으면 가동을 시작한 후 30일 안에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모델을 창업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5인 미만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 국내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현행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