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양사-SK케미칼 합작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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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23일 삼양사와 SK케미칼의 Polyester 사업부문 합작회사인 가칭 「휴비스」 의 설립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휴비스는 삼양사와 SK케미칼이 Polyester 수익성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각각 50%의 지분을 현물출자해 설립했다. 공정위는 Polyester 단섬유(이불솜 등의 원료)의 수출비중이 92%로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이 작고, SK케미칼의 Polyester 단섬유 사업이 매년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예외인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승인이유를 밝혔다. <화학저널 2000/11/06>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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