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기관 상호인정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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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험 및 검사기관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돼 화학제품 및 관련제품의 수출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ILAC(세계시험소인정기구)은 11월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ILAC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식을 개최, 한국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을 포함한 세계 27개국 37개 시험검사기관인정기구 대표들이 서명함으로써 「한 제품, 한번의 시험·검사, 어디서나 수용」을 지향하는 세계무역자유화에 진일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수출상품의 성능, 품질, 안전성 등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의 내용이 전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게 됨으로써 과거 수입국가로부터 일일이 시험·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시간, 비용부담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ILAC 상호인정협정은 협정에 참여한 각 인정기구의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자신들의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을 약속한 것으로, 한번의 제품시험으로 그 시험성적서가 협정참여국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표, 그래프 : | 시험·검사기관 약어 | <화학저널 2000/1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