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폴, 2022년부터 취급기업 책임 확대 … 동남아 확대 불가피
싱가폴이 포장소재 리사이클을 의무화한다.
싱가폴 정부는 2022년부터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인 포장자재 및 포장용기 생산기업과 수입기업, 사용기업에게 포장과 3R(Reduce‧Reuse‧Recycle)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폐기물 감축과 리사이클 확대를 위한 것으로, 화학기업들도 수요기업으로부터 포장자재 정보를 요청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폴은 폐기물 제로(0)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포장, 가전제품, 식품 분야에서 폐기물 감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싱가폴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돼 화학기업들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싱가폴 정부의 포장보고제도(MPR)는 매출액 1000만S달러(약 80억원) 이상인 포장‧포장용기 생산기업과 수입기업, 식품‧음료 생산기업(사용기업), 슈퍼마켓, 각종 소매점 등을 의무보고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의무보고 대상은 2022년부터 매년 취급하고 있는 포장‧용기와 관련한 포괄적인 정보, 리사이클 및 재이용 계획을 정리해 싱가폴 환경부에 보고해야 하며 싱가폴 환경부는 2021년 말까지 관련 정보를 정리하고 2022년 1-3월 온라인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포장‧용기 취급량과 형태, 중량, 소재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소재는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유리, 종이, 금속과 수지의 복합소재 등 종류를 기재하면 된다.
음료용 병은 뚜껑과 라벨, 병 본체, 병을 수송할 때 사용하는 종이 용기 등도 각각 자세히 적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R 정보는 감량과 폐포장재 회수, 리사이클 활동과 관련된 정보, 수량 목표 등을 기입하고 진척 상황을 계속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요기업이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3R 활동을 장려하고 포장에 리사이클 소재를 사용하는 비율을 어느 정도 높였는지 등도 기재해야 한다.
실제 사용기업 취급 정보보다 공급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정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화학기업들도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싱가폴은 포장 폐기물이 전체 폐기물의 33%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순환사회 확립을 위한 폐기물 제로 마스터플랜에서 포장자재의 사용량 감축과 재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싱가폴 정부는 2025년까지 포장용기와 가전제품 분야에서 생산기업들에게 사용 완료제품 회수 및 소재 리사이클 등을 의무화하는 확대 제조자 책임법(ERP)를 도입할 예정이며, MRP는 ERP 도입을 전제로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싱가폴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말레이지아, 타이, 인도네시아 순서로 동일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조만간 다른 인근 국가들도 싱가폴의 MRP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돼 화학기업들의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