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일 것을 의무화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정식 발효될 모양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35%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NDC는 2020년 12월 환경부가 발표한 2017년 순배출량 6억680만톤의 24.4% 감축이 기본이나 탄소중립기본법은 2018년 순배출량 6억8630만톤의 35%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불과 8개월 만에 목표치를 대폭 상향 조정한 것으로 어림잡아 67% 추가 감축해야 하며, 탄소 감축비율 목표치가 35%로 정해지면 2030년까지 총 2억4021만톤을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을 대폭 높임으로써 35% 이상 감축할 수 있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철강, 정유,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은 감축 부담을 이겨낼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억제하기로 약속한 마당이어서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하나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을 들이밀면서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감축 부담은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와 함께 민간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으나 산업계와는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가 법안이 확정된 후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형식적인 의견수렵 절차에 불과할 뿐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을 대폭 감축하고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하나 불가능에 가깝고 설혹 발전구조 개편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전력요금을 2-3배 대폭 올려야 하는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원전을 배척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하겠다는 것 자체가 꿈일 뿐이다.
산업계도 원료를 바이오화하지 않는 이상 당장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기 어려워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고, 민간의 전력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용 전력요금을 추가로 인상한다면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국내 기간산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
유럽연합(EU)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6월 유럽기후법을 채택했고, EU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에 비해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 에너지, 교통, 주택 정책을 대폭 손질할 예정이다.
하지만, EU는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유럽기후법을 제정했다는 점에 차이가 있고,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선행하고 있다는 특색이 있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은 유럽, 미국, 일본이 주도하고 있고 나머지는 돈을 주고 선진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국내 정유‧석유화학 산업은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업종으로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특히, 대형화와 대량생산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구시대적 경영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