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산 Polyester 반덤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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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가 한국 및 인디아산 PSF(Polyester Staple Fiber)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EU 집행위 관보에 따르면, 대한화섬과 성림제품에 대해서는 덤핑마진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SK글로벌과 휴비스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4.8%, 새한 등 기타기업에는 20.2%의 덤핑방지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산 PSF는 EU 관련기업들의 제소로 산업피해 여부 조사과정을 거쳐 2000년7월 잠정관세가 부과된 바 있다. KOTRA 관계자는 『반덤핑관세율이 낮고 대한화섬과 성림 생산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잠정관세 부과 이후 크게 위축됐던 한국산의 수출이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01/1/15·22>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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