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 취약사업장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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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취약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동부가 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2343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는 2000년 소음·분진이 발생하거나 유기용제·중금속·특정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전국 2만558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 이 중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958개소 및 발암성물질 취급사업장 1385개소 등 2343개소에 대해 「감독관책임관리」 「특별관리」 「중점관리」로 구분·관리했다. 그 결과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부흥양행, 키사, 데이팩스 등 3개소와 작업환경 측정시 유해인자(클로로포름)를 누락시킨 유한양행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노출기준은 「근로자가 8시간동안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거의 모든 근로자에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벤젠 등 698종이 고시돼 있다. 표, 그래프 : | 작업환경 취약사업장 규제 관련법 | 작업환경 취약사업장 관리실적 | <화학저널 200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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