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초 정유사를 주축으로 민영화한 대한송유관공사의 노조원이 최근 회사측에 명예퇴직 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송유관공사 노조는 최근 스스로 공로퇴직 신청자를 접수했고 60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47명은 회사를 상대로 공로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측은 회사가 단체 협약사항을 무시하고 있어 단체협약 이행 여부를 지켜본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원이 스스로 명예퇴직을 요청하고 나선 것은 전 경영자측과 합의한 단체협약에 근거하고 있다. 노사는 2000년5월 공사가 민영화할 때 주식 양수도일 1-2개월 이내에 경영합리화를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을 시행하고 공사측의 귀책사유로 인력을 감축하면 전직원을 상대로 공로퇴직을 시행키로 합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로퇴직금으로 최고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1인당 위로퇴직금은 1억-2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그러나 신임 경영진이 직원을 감축하지 않고 360여명에 달하는 직원을 모두 떠안고 가겠다고 나서면서 직원들을 고유업무와는 상관없는 창고사업, 연수원사업 등으로 전직시키고 있어 노조측은 차라리 단체협약에 따라 명예퇴직을 시켜달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송유관공사는 직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연수원사업과 윤활유, 창고업 등 사업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부 직원이 명예퇴직을 주장하는 것은 대규모 명예퇴직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단체협약 이행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4월말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송유관공사는 S-Oil과 SK 등 주주사간 이견으로 경영진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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