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1년들어 3월말까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국의 반덤핑 제소 등 신규 제소건수는 모두 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디아와 베네수엘라가 1월 각각 배터리와 자동차를 덤핑 혐의로 제소했고, 2월에는 중국과 아르헨티나가 PS(Polystyrene)과 플래스틱주사기를 제소했다. 3월 들어서는 캐나다가 냉연강판을, 일본은 Polyester 단섬유를, 오스트레일리아는 FSP(석유화학제품)의 덤핑수출을 문제삼고 있다. 인디아, 중국, 캐나다, 일본의 제소건은 이미 반덤핑조사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2001년 3월말 현재 수입규제를 당하고 있거나 조사중인 품목은 모두 111건(조사중 33건)으로 늘어났다. 산자부는 최근 미국, 중국, 말레이지아 등이 타이어, 냉장고, 섬유류 등 6개 품목을 덤핑 등의 이유로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멕시코는 후판 등 철강제품과 관련한 5개 품목을 한꺼번에 덤핑 제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이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수출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나 덤핑조사중인 품목은 1999년말 97건, 2000년말 109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0년말 기준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109개 품목으로 1999년말에 비해 3개국, 12개 품목이 늘어났다. 2000년 반덤핑 제소건수는 32건으로 1999년의 43건보다 11건이 줄었으나 1996년 10건, 1997년 18건, 1998년 21건 등으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제소건수가 줄어든 것은 1999년 수출급증 현상에 따라 제소건수가 늘어난 때문이며, 품목수가 100개를 넘어섬으로써 수출현장에서는 거의 매일 수입규제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셈이다. 수입규제 건수는 미국이 1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남미 18건, 인디아 17건, EU 12건, 남아프리카 11건이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석유화학 27건, 섬유류 20건, 전기전자 15건 순이었다. 섬유류와 철강의 수입규제는 1999년말보다 각각 7건과 3건씩 늘어난 반면, 전기.전자는 2건이 감소했다. 수입규제 수단으로는 반덤핑 관세 부과가 91건(83%)으로 대부분이며 이어 세이프가드 13건, 반덤핑.상계관세 공동 5건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1999년까지 반덤핑 피소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며 다음이 한국, 미국, 타이완, 일본 순이라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2000년 12월7일 보도한 바 있다.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의 분석자료를 인용해 1995년 WTO 출범 이후 1999년까지 내려진 1229건의 반덤핑 조치 중 2/3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피소였다고 보도했다. 국가별 피소건수는 중국이 15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98건, 미국 79건, 타이완 60건, 일본 58건 순이었다. UNCTAD는 WTO가 수출 자율규제와 섬유쿼터를 금지한 이후 특히 철강과 섬유 분야에서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가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반덤핑 조치중 1/3이 철강업종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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