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래스틱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래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2025년 말 초안을 발표할 탈플래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플래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2022년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사용한 일회용 컵을 회수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제주 등에서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는 성과를 냈으나 소상공인에게 부담은 주면서도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래스틱 빨대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래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나 계도기간이 무기한 부여돼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없는 상태다.
앞서 환경부(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매장 내 플래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가 돌연 무기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플래스틱 빨대 대체제품인 종이빨대 생산기업이 경영난에 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게 생산제품을 설계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탈플래스틱 종합대책에 넣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넷째주 초반에 탈플래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