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외선차단제의 인체 시험과 인체 외 시험이 모두 가능해진다.
선크림을 비롯한 자외선차단제 개발 시 사람 피부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했던 자외선 차단 시험을 아크릴 소재인 PMMA(Polymethyl Methacrylate) 판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외선차단제의 인체 외(In-vitro) 시험법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피부 대신 PMMA를 이용해 자외선차단제를 평가하면 시험 소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인체 시험은 약 1개월이 걸리고 60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반면, 인체 외 시험은 2일 만에 끝낼 수 있고 비용도 350만원 수준으로 더 낮다.
다만,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에 첨가하는 물질에 대한 심사는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이미 심사받은 자외선차단제와 주성분이 동일하면 첨가제 종류와 관계없이 자료 제출이 면제됐으나 첨가제 사용 목적과 특성에 따라 자료 제출 면제 범위가 달라진다.
또 자외선차단제 표시・광고 실증 자료 기준을 정비해 인체 시험이나 인체 외 시험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자외선차단지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제 표준 시험법의 선제적 도입으로 자외선차단제 개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화장품 관련 규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9월18일까지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