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최근 발생한 남구 페인트 창고 화재와 관련해 페인트류 취급사업장 특별조사를 완료했다.
앞서 8월3일 울산시 남구 삼산동 소재 페인트 자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4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빌라 거주 주민 1명이 숨지고 창고 업주가 중상을 입었으며 주민 3명이 다쳤다.

울산시는 화재 다음 날인 8월4일부터 8월20일까지 소방, 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택가 인근 페인트류 취급사업장 59곳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진행했으며, 24개 사업장에서 건축물 불법 증축・변경, 페인트 옥외 무단방치, 보호장비 미착용, 소량위험물 표지・게시판 미게시 등 3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울산시는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 현지 시정, 과태료 등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9월 중 페인트류 판매점 관계인을 대상으로 위험물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1년에 1회 정기 특별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안전신문고 앱 등을 활용해 무허가 위험물 취급에 대한 시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페인트 판매점・창고시설 인허가와 안전관리 기준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지속해서 검토할 방침이다.
화재 피해 주민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우선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8세대 11명을 대상으로 생계유지비와 주거비 등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긴급복지지원을 제공했다.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비 제도, 재난심리회복 지원, 긴급구호세트・비상식량센터・마음구호세트 배부 등도 완료했다.
울산시는 특별조사에서 확인된 위반사항 시정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피해 주민별 지원 상황을 계속 관리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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