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왔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PL법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고 대응태세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자의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제품 결함으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자가 책임지도록 한 소비자 보호책으로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사단법인 한국품질경영학회에 의뢰해 국내 262개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PL법 인지도 및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일부 임직원만 알고 있는 기업이 전체의 9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응답은 `전혀 모른다'가 9.9%, `주요간부 또는 관련부서 직원만 알고 있다'가 82.1%였으며 `전 임직원이 정확히 알고 있다'는 7.6%에 불과했다. PL법 대응인력 교육에 관해서는 전체의 57.3%가 `교육받은 인원이 전혀 없다'라고 응답, 과반수 이상의 기업이 PL법에 대한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PL법 대응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중인 곳도 전체의 28.2%에 그쳐 무엇보다 중소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생산제품에 대한 위험요소 제거활동이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의 45.0%가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기록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17.9%는`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대응시스템 구축시 예상 소요비용으로는 `1억원 이상'이 16.4%로 가장 많았으며 `2000만원 미만'은 11.8%, `2000만-5000만원' 7.3%, `5000만원-1억원' 6.1% 순이었다. 대응체제 구축시 애로점(복수응답)으로는 정보 부족(54.2%), 전문인력 부족(53.1%),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48.9%) 등이 꼽혀 자금지원(59.2%), 정보제공(53.8%), 교육 및 홍보(50.0%) 등의 정부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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