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C 수축포장재 사용금지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식부족과 제도상 허점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주류나 화장품 등에 사용하는 PVC수축포장재가 다이옥신 등을 배출하고 있어 2001년1월부터 사용을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토록 조치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상당수가 사용금지제도 조차 모르고 있고, 생산기업이 있는 해당 시-군만 단속에 나서고 있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진주시는 PVC수축포장재를 이용한 일회용품 단속을 벌이면서도 생산기업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실태 조차 점검하지 않고 있으며 경남도내 대부분의 시-군도 같은 실정이다. 포장기업들이 PVC수축포장재를 선호하는 것은 다른 포장재에 비해 가격이 30% 정도 싸기 때문인데 단속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국 시-군에서 사용실태를 우선 점검해 단속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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