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환경오염업소들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6월 한달동안 전국의 1만456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결과 환경관련법령을 지키지 않은 877개소(8.4%)를 적발했다고 8월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1년 상반기에 적발된 환경오염업소는 1월 535개, 2월 500개, 3월 1002개, 4월 952개, 5월 951개, 6월 877개 등 모두 4817개소로 집계됐다. 6월 적발된 업소 가운데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채 오염물질을 배출한 오뚜기 삼남공장, 영창섬유, 유성기업 영동공장 등 291개 사업장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특히, 흥일은 수질오염방지시설 고장으로 행정관청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심야에 2차례에 걸쳐 폐수 44㎥를 방류하는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조업정지 30일 처분을 받고 고발조치됐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충남 서산 현대중공업과 두림제지, 한창제지 등 202개 사업장은 시설개선명령을 받았고 대부분의 업소는 배출부과금까지 병과됐다. 이밖에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서울 경희의료원과 대구 파티마병원이 개선명령을 받는 등 26개 폐수배출업소가 적발됐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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