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출입 허가 환경부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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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에서 담당해오던 폐기물 수출입 허가업무가 7월17일부로 환경부로 이관됐다. 정부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2001년1월 개정한데 이어 7월 시행령을 개정해 폐기물 수출입 허가업무를 7월17일부로 산업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수출입자는 앞으로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또는 지방환경청에 폐기물 수출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구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국가간의 유해폐기물 이동을 통제하고 있는 바젤협약과 국내집행을 위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금까지는 폐기물의 수출입관련 정책업무는 환경부가, 수출입 허가업무는 산업자원부가 담당해 왔다. 표, 그래프 : | 폐기물 수출실적 | 폐기물 수입실적 | <화학저널 2001/8/1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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