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석유 비축의무를 위반한 쌍용과 성황에너지 등 2개의 수출입 기업에 1개월간의 석유수출입업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8월17일 밝혔다. 산자부는 쌍용과 성황에너지가 각각 2001년 1월과 2월 비축의무를 위반해 사전통보를 통해 비축의무 이행을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석유수출입업에 대해서만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석유사업법은 석유 정제·수출입·판매기업 등에게 매년 산자부가 고시한 석유 비축 의무량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2001년 7월말 현재 비축의무 대상자는 석유 정제회사 5개, 석유 수출입기업 13개, LPG 수출입기업 2개, LPG 판매 석유화학기업 5개 등 25개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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