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프라졸 특허분쟁 반전
|
「오메프라졸」제제의 특허분쟁이 혼전을 거듭하면서 가열되고 있다. 특허청이 종근당의 경구용 「오엠피」정의 제조기술이 아스트라의 「로섹」캅셀 제법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내린데 이어 아스트라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라메졸」캅셀의 품목제조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아스트라와 국내 기업간의 「오메프라졸」제제를 둘러싼 특허분쟁이 반전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4/10/24>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신재생에너지] 한화큐셀, 중국과 특허분쟁 중단 | 2023-02-17 | ||
| [건축소재] LX하우시스, KCC글라스와 특허분쟁 | 2021-08-18 | ||
| [제약] SK케미칼, 제일약품 특허분쟁 패소 | 2015-10-02 | ||
| [전자소재] LG-삼성, OLED 특허분쟁 불가피 | 2015-03-27 | ||
| [전자소재] LG디스플레이, LCD 특허분쟁 “승소” | 2014-06-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