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자 등 6개 업종별 단체는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제조기업과 소비자간의 분쟁을 사전 조정하기 위해 각 단체에 사전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산업자원부는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이 약 9개월 후인 2002년 7월1일 시행됨에 따라 PL대책 협의회를 9월13일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국내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PL대응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배상하도록 한 제도로 2000년 1월 제정되었으며, 시행되면 손해배상 책임요건이 제조물의 결함(무과실 책임)으로 전환되어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강화되게 된다. 정부는 PL법의 시행으로 제조자 등이 제품안전 강화 및 손해배상 문제 등 상당한 부담을 갖게될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2년반 동안 시행을 유예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아직도 PL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응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산자부는 기업의 PL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차관보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세부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산자부는 PL 인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집중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첫째, 분야별 PL 세부대책을 마련·추진한다. PL법 시행에 파급영향이 큰 분야인 전자제품, 자동차, 전기제품, 가스석유기기, 완구·생활용품, 화학제품 등 핵심 6개 분야에 대해 세부대책을 추진하고, 분야별로 대책반을 구성하며 관련제품 안전대책과 PL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분야별·기업별로 추진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둘째, PL분쟁 사전해결기구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재판전 분쟁해결로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피해구제, 제조업자는 소송비용 등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업종별단체(협회 등)에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PL 분쟁 발생시 소송으로 해결하면 시간과 비용의 과다 소요되고 기업 이미지 실추 등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다. 세째, 관련제품 안전관리 시책과 PL시책의 연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제품 안전관리와 PL예방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안전관리 시책을 PL시책과 연계해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전기용품, 공산품 등의 검사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정비하고 유통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지도·단속한다. 또기존의 안전정보시스템에 PL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소비자단체, 인증기관, 119 구조대 등 안전/PL 관련기관간의 네트위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넷째, PL 홍보 및 지원활동을 지속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과 함께 지역 순회설명회 및 업종별 설명회 등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산자부가 개발에서 PL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대응 표준모델인 『알기쉬운 PL 대응요령』을 개발·보급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표준협회에 PL대응시스템 구축 및 컨설턴트 양성 등 전문가 양성과정을 두어 PL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내 PL 대응체제 구축 등 적극 대응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최고경영자에 대한 PL대응 분위기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PL시스템 구축을 위해 생산시설 보완, 시험·검사설비 도입, PL컨설팅 등을 추진시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정책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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