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10-11월 1개월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LPG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액화석유가스(LPG)는 타 석유제품과는 달리 품질기준을 정하지 않고도 별 문제없이 사용되어 왔으나,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프로판과 부탄의 혼합비율이 부적정하면 가스기기 기능장애 및 가스사고 유발우려가 제기되어 왔고, 특히 2001년 7월부터 LPG 중 부탄에 대해서만 특별소비세 등이 큰 폭으로 인상돼 유통사업자가 탈세를 목적으로 값이 싼 프로판을 부탄 대신 다량 혼합하면 가스압력 증가로 인한 사고 위험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1년 7월 LPG품질기준제도의 신규도입에 따라 전국의 생산 및 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품질기준 준수여부 확인에 들어갔다. 점검기간은 10월10일부터 11월3일까지로 주1회씩 총 4회 실시하며, 검사팀은 시·도 및 전문검사기관 합동으로 4명씩 4개조 편성하고, 검사대상은 생산(수입)단계 11개, LPG충전소 32개 등 43개소이다. 검사결과 위반이 발견되면 LPG충전소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즉, 석유정제업자·LPG수입사 및 석유화학기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병과가 가능하고, LPG충전사업자·집단공급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병과가 가능하다. 그래프,도표:<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Chemical Daily News 2001/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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