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출범 이후 현재까지 WTO 섬유협정에 의해 발동된 세이프가드조치는 총 50건으로 세계 5대 섬 유 수출국인 우리나라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에 의해 총 9건의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 세이프가드 제도는 2005년 1월1일 섬유쿼터제도의 WTO체제로의 복귀와 함께 폐지될 예정이나, 현재 WTO 가입을 준비중인 중국보다 완화된 형태로 2008년까지 4년 연장 적용될 전망이어서 향후 중국이 WTO에 가입해 중국산 섬유류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 섬유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WTO 출범이전에는 섬유 및 의류제품이 일반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GATT 체제에서 벗어나 MFA(Multi-Fiber Arrangement)와 MFA에 따른 양자간 쿼터협정에 의해 규율되어 왔다. MFA는 GATT의 무차별원칙 및 수량제한 금지 원칙에서 일탈해 수입국과 수출국간의 양국간 쿼터협 정을 통해 수입국이 수출국별로 차별적인 수입량을 설정하고 연평균 증가율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UR협상을 통해 각국은 10년에 걸쳐 MFA체제를 GATT체제로 복귀키로 했으며, 복귀되는 기간 동안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것에 대비해 복귀기간동안만 적용하는 과도적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 섬유쿼터 운용국가는 미국, 캐나다, EU, 터키 등이다. 섬유 세이프가드의 적용을 위해 1995년 WTO 출범이후 현재까지 5개국에서 63건에 대해 협의요청을 한 바 있으며, 협의 완료된 62건 중 81%인 50건에 대해 섬유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6건, 아르헨티나가 13건, 브라질이 7건, 콜롬비아가 4건 발동했으며, 가장 빈번하게 섬유세이프가드의 조치대상이 된 국가는 우리 나라로 12건에 대해 협의요청을 받아 9건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가 이루어졌다. 브라질은 5건으로 대상품목은 재생단섬유직물, 재생장섬유직물, Polyester장섬유직물, 나일론장섬유직물, 교직물이고, 시행기간은 1996년 6월1일부터 1999년 5월31일이다. 아르헨티나는 3건으로 기타합섬직물 및 혼합필라멘트직물은 1999년 일방적으로 적용한 후 TMB 권고에 따라 철회했고, Polyester장섬유직물은 현재 적용중으로 적용기간은 1999년 10월29일부터 2002년 10월28일이다. 콜롬비아는 Polyester단섬유에 1998년 10월26일부터 1999년 10월25일까지 적용한 바 있고, 기타, 브라질 6건, 파키스탄 6건, 타이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섬유 세이프가드는 1995년 WTO 발효 당시 가장 많이 발동되었으나 2000년 이후 발동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2000년 말까지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 및 섬유감시기구인 TMB(Textile Monitoring Body)와 분쟁해결기구인 DSB(Dispute Settlement Body)의 엄격한 기준적용 및 가이드라인 제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 WTO 회원국은 중국의 WTO 가입조건으로 중국에 대해서만 적용 하는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를 12년간 도입할 것과 이와 별도로 2004년 말 폐지될 예정인 섬유세이프 가드를 중국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형태로 2008년까지 연장 적용토록 논의하고 있다. 그래프,도표:<WTO 섬유 세이프가드 조치동향><중국산 섬유류 수입실적><섬유 세이프가드 협의요청 조치유형> <Chemical Daily News 2001/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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