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가 악취와 소음, 진동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농약 공장과 건설기업에 잇따라 배상결정을 내렸다. 환경조정위는 11월1일 회의를 열어 충북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농약 제조공장인 인바이오믹스 ㈜에 대해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농약누출에 따른 악취로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 은 사실을 인정, 주민당 50만원씩 총 97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감독기관인 충북도에 대해 악취방지 시설의 정상가동과 무허가 배출시설 철거 및 모든 배출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그동안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배상결정은 있었지만 악취배출 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결정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이에 앞서 공장인근 주민 195명은 농약 유출 사고와 악취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와 가축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농약공장과 감독기관인 충북도를 상대로 8억1343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환경조정위는 정부시 호원동 회룡한주아파트 등의 주민들이 시공회사인 ㈜신일건설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한데 대해 총 3억5950만원을 지급토록 하는 등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사건 3건에 대해서도 잇달아 배상결정을 내렸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02>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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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화학] 대우, 베트남 농약공장 증설 완료 | 1999-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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