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복어, 냉동낙지, 찹쌀국수, 파티클보드를 비롯한 7개 품목이 조정관세 대상품목으로 추가되고 현재 조정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중 안경테, 칩형저항기, 풀리태클과 호이스트, 액체펌프, 건당근 등 11개 품목은 제외된다. 또 현재 유채유, 유장분말, 치즈, 항공엔진부품 등 10개 품목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받게 되는 반면 조제식품, 이염화에틸렌, 대두유 등 3개 품목이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94년 12월10일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재무부가 마련한 95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을 확정하고 95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조정관세 대상품목은 현재 42개 품목에서 38개로 4개가 줄어들게 되고 할당관세 대상품목은 현재 39개 품목에서 46개 품목으로 7개 품목이 늘어나게 됐다. 조정관세 대상품목에 대한 고관세 적용은 95년 1년동안 적용되며 적용대상 품목을 최대한 줄이고 조정관세율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에따라 현재 조정관세가 적용되는 품목가운데 모직물은 조정관세율이 30%에서 13~17%로 낮춰졌고 생사는 50%에서 43% 로, 나무젓가락은 53%에서 40%로 각각 낮춰졌다. 특히 WTO협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율을 조정관세율보다 낮게 양허한 품목의 경우 조정관세율이 양허세율까지 인하됐는데 주요품목은 이쑤시개(26%), 매트류(26%), 우산류 및 부분품(26%), 미역(28%) 등이다.또 WTO협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종량세를 도입키로 한 품목의 경우는 조정관세율도 종량세로 운용하기로 했다. 종량세가 도입된 품목은 표고버섯, 영지버섯, 고사리, 당면, 메주, 무말랭이 등 6개 품목이다. 할당관세의 경우는 95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관계당국과 업계에서 35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운용을 요청했으나 이중 10개품목만 지정하는 한편 기존 대상품목 가운데 3개품목은 제외하는 등 할당관세 대상품목도 엄격하게 선정했다. 현재 할당관세 품목으로 95년 상반기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36개 폼목중 바나나( 70%), 산화니켈(3%), 밀과 메슬린, 옥수수, 오산화바드늄 등 5개품목의 할당세율은 다소 조정됐다. <화학저널 1995/1/9>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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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역] 할당·조정관세 대상 화학제품 | 1997-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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