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유협회가 산업용 액화천연가스(LNG) 특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 회에 제출된데 대해 LNG만 특소세를 면제하면 전체 에너지 사업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된다며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석유협회는 12월10일 국회 등 각계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2000년 마련된 에너지 세제개편이 시 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특정제품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면제해 정책의 일관성을 무 너뜨리면 장기적인 미래를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 하는 정유업계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유협회는 에너지 세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산업용 LNG의 특소세 면제가 불가피하면 중유ㆍ 경유 및 LPG 등의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특소세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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