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류수열 부장판사)는 12월20일 듀폰 울산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김아무 개(31)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소송 에서 공단쪽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근무했던 공장은 중추신경계 억제 증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아세톤과 메탄올 등 유기용제를 취급했고 김씨의 입사 당시 건강상태와 나이 등을 종합해볼 때 유기용제 노출이 김씨의 사망에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4년 듀폰에 입사한 뒤 1998년부터 현기증과 함께 자주 넘어지고 다리근력이 약해지 는 증상이 생겨 서울대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유기용매에 의한 골수이상증식증후군, 탈수초성뇌질환, 흡인성 폐렴, 독성간염 등의 판정을 받고 1998년 11월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회사 작업장의 역학조사에서 골수이행성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벤젠 등이 검 출되지 않았고, 탈수초성병변을 초래할 수 있는 유기용제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김씨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았고 김씨가 숨진 뒤에도 유족 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 <Chemical Daily News 2001/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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