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가스난로, 부탄캔 등 가정용 부탄가스에 부과하던 석유판매부과금을 2002년 1월1 일부터 면제키로 했다고 12월23일 밝혔다. 부탄에 대한 부과금은 수송연료간 가격체계 개선을 위해 200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중인 부탄가스 특별소비세 인상과 병행해 ㎏당 19원씩 징수해오던 것이다. 산자부는 취사·난방용 프로판가스와의 형평 유지를 위해 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소세를 2002년 1월1일 판매분부터 환급토록 법이 바뀜에 따라 석유판매부과금도 수송용이 아닌 가정용에 대 해서는 면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가정용 부탄에 대한 석유판매부과금 면제와 특소세 환급조치에 따라 2002년부터 가 정용 부탄가스의 거래가격이 ㎏당 114.5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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