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00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5222억원의 운용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수립·공고하고 2002년 1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2002년도에는 자금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자발적 협약(VA) 체결기업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ESCO) 투자 활성화에 대한 지원규모를 각각 650억원과 990억원으로 10.9% 및 7.1% 증액 지원한다. 또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자금지원 비율을 소요자금의 90%에서 소요자금의 100%로 확대하고, 대체에너지 보급 운전자금 대출기간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절약시설 과 동일하게 조정할 방침이다. 지열에너지 지원범위를 지하열을 지표면 위로 끌어올려 냉난방에 이용하거나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시 설로 확대할 예정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에너지 이용효율화를 목적으로 에너지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에너지절약시설 자금, 집단에너지공급자금, 대체에너지보급자금 등 장기저리융자금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이 관리운용하고 있다. 지원대상사업은 절약시설설치(VA지원사업 포함),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투자, 주택단열, 집단에너 지공급사업, 대체에너지보급사업 등이며, 1980년부터 2001년 11월까지 3조9430억원 조성·지원했다. 산자부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지원으로 에너지 절감 및 국제수지 개선효과를 크게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시설에 1억원을 투자하면 투자연도에 3340만원(147TOE/년)을 절감할 수 있 고 3년 후에는 투자금액 전액을 회수하며, 1억8400만달러의 수입대체효과 발생으로 국제수지 개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에너지 사용으로 화석연료를 연소함으로써 나타나는 CO2 발생을 저감시키고, 공해물질 배출을 억제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프,도표:<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지원실적><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지원예산> <Chemical Daily News 200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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