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기한·성분 표시 의무화
|
화장품에 사용기한과 함유성분을 반드시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자신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하는데 도움 을 주기 위해 사용기한 및 성분을 표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월4일 밝혔다. 화장품 제조회사는 화장품 겉면에 레티놀 같은 필요성분은 물론이고 방부제 같은 기피성분 등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고 사용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그동안 화장품법에 규정된 지정성분과 제조연월일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에 소홀했던 화장품 표시방법을 개선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표시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Chemical Daily News 2002/01/05>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퍼스널케어] 화장품, 수입 위조제품 유해 물질 주의보 | 2026-08-14 | ||
| [퍼스널케어] 화장품, 담수조류 추출 원료로 친환경화 | 2026-07-16 | ||
| [퍼스널케어] 화장품, 막오른 K-뷰티 전성시대 | 2026-07-03 | ||
| [퍼스널케어] 바스프, 한국에서 화장품 소재 최초 공개 | 2026-07-01 | ||
| [퍼스널케어] KCC실리콘, 화장품용 스페셜티 실리콘 공개 | 2026-06-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