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수출간담회와 공장방문 등의 현장확인 활동을 통해 기업애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즉각적 해결 노력을 기울여 애로사항 74건 중 59건은 조치 완료했고, 15건은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등 조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의사항 중 조치된 59건 중 대부분인 51건의 건의가 수용돼 애로를 해소하거나 정책에 반영됐으며, 수용되지 않은 8건은 WTO 금지 보조금에 해당되는 등 수용곤란 사유가 인정됐다. 산자부는 장관의 수출간담회와 공장방문이 어려운 수출여건 속에서 수출과 기업활동을 측면 지원하고 격려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평가하고, 2002년에도 산업 현장확인 및 격려활동을 계속해 기업애로의 즉시해결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산자부가 해결한 애로사항은 PDP-TV 관련 핵심소재 구동회로, 금속페이스트, 유리 등 3개 부품에 대해 할당관세(8%→0%)를 적용하는 한편, PDP-TV에 부과되는 특소세 잠정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치했다. 또 공기조절기 특소세를 30%에서 20%로 인하했고, 철강업계 유휴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청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특별부가세를 폐지토록 했다. 한편, 산자부는 7월27일 석유화학업계에서 건의한 중국의 PS(Polystyrene) 반덤핑 규제 움직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요청 건의에 대해 중국측에 산자부장관 친서를 전달하는 등 측면지원으로 반덤핑 무혐의 판정을 유도해 무역마찰을 해소한 것으로 평가했으나 거리가 먼 억지평가라는 지적이 많다. 중국 정부가 PS 반덤핑 제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산자부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및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덤핑 제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그래프,도표:<수출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수출촉진간담회 및 공장방문 결과 처리내용> <Chemical Daily News 2002/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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