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소다 덤핑공방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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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액체 가성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재정경제원은 구랍 26일 재무부 고시 제1994-23호에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미국·중국·벨기에·프랑스산 액체 가성소다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함에 따라 관세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따라서 94년 5월부터 지리한 공방을 벌여왔던 액체 가성소다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문제는 제소자인 한국소다공업협회의 패소로 최종 종결됐다.이번 재정경제원의 공고에 따라 국내 가성소다 관련업계는 그동안의 관행과 큰 차이없이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수가는 국제가격에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 액체 가성소다에 대한 공방은 94년 4월 한화종합화학을 주축으로 한 소다협회의 제소로 무역위원회가 덤핑조사의 개시를 결정, 예비조사에서 각 수입품에 대한 잠정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최종판정에서 공청회 등을 거쳐 무혐의판정을 내리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최종결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액체 가성소다의 가격이 제소 이후에 크게 변해 국내 산업보호의 명분이 약화됐으며, 국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국내산업보호로관점이 전환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정경제원의 최종 결정으로 외형적으로는 한화종합화학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94년 하반기 이후 액체 가성소다의 수입가격이 국산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고, 수요기업들이 가격보다는 물량 확보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내용면에서는 한화종합화학도 큰 피해가 없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소다공업협회는 이번 덤핑방지관세 최종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내 관련기업의 신증설이 잇따라 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의 확대로 수입도 정체 내지 소폭 감소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5/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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