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시행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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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화장품법 시행령 발효 이후 불량 화장품, 함량미달 기능성 화장품, 중금속 중국산 화장품, 광우병 발병지역 소를 원료로 이용한 화장품들의 지속 단속을 위해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국내에서 화장품의 성분표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판단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국내 화장품 생산기업들의 품질과 서비스 개선과 함께 외국산 화장품들의 성분 검증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화장품 시장이 지속 성장함에 따라 외국 화장품 메이커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일부 중국산 불량 화장품이 비공식 경로로 수입돼 문제되고 있다. 국내 진출해 있는 거대 외국 메이커들은 대부분 세계시장에서 검증된 유수의 제품들로 인정받고 있으나, 중국산은 중금속 함유 화장품이 자주 검출돼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 정부의 단속과 함께 법령 정비도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그래프 : | 화장품 수입동향(단일품목) | 화장품 수입동향(용도별) | 화장품법 시행 전후 비교 | <화학저널 200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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