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PL법 적용 대비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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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1월 제정된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법이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있어 관련 농업기업들의 치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PL법 시행시 농약기업들은 타업계와 동일한 법적용을 받지만 농약은 사용범위가 광범위하고, 사용자들이 고령화된 노인들이 많아 사고시 치명적이라는 상품 자체의 특성상 기타 화학제품보다 PL법의 적용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PL법 적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생물농약 개발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생물농약은 생산비가 높고 약효발현이 늦으며, 효과에 비해 가격이 고가이고, 생물체는 저장기간이 짧으며, 고도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화학농약이 농약시장에서 주된 상품으로 생산·판매되고 있다. 표, 그래프 : | 화학농약 개발건수 | 농약의 PL법 적용시 대응책 | 농약 시장동향 | PL법 시행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계획 | <화학저널 2002/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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