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기관이 2001년 하이닉스, 현대건설, 현대석유화학, 쌍용양회, 고합, KDS, 쌍용 등 7개 기업을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해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앞으로 회계서류 작성 능력이 떨어지는 비공개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이 크게 완화되며 잇따른 `벤처게이트'와 관련해 앞으로 벤처기업 투자 또는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통해 벤처주식 투자가 금지된다. 아울러 5월부터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의 비정상적인 거래, 지분법회계, 우발채무 등에 대해 집중적인 부분감리가 실시된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3월8일 청와대에서 `2002년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 2001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 이후 하이닉스반도체, 현대건설, 현대석유화학, 쌍용양회, 고합, KDS, 쌍용 등 7개 기업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돼 채권금융회사에 의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상시신용위험평가를 시작한 이후 구조조정대상기업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처음이다. 이근영 위원장은 또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기업의 규모나 이해관계자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고 회계서류 작성능력이 떨어지고 이해관계자도 많지 않은 비공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및 공시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위해 2002년 한국회계연구원 등과 협의해 회계처리 기준 및 회계공시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이근영 위원장은 아울러 일부 금융회사에서 내부지침으로만 벤처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 모든 금융회사에 벤처기업 투·융자를 취급하는 임직원의 벤처주식 투자를 제한하는 윤리강령을 제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회사 검사를 실시할 때 윤리강령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계정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감리를 활성화해 감리 대상기업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부분감리 대상으로는 대주주·계열사 및 외국 현지법인 등 특수관계인과의 비정상적인 거래, 지분법회계 등을 통한 이익조작행위, 우발채무 등 주석사항 누락 및 부실기재 등이 예시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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