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차세대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2002년 모두 700억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기술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결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산업을 21세기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Eco-2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2002년 모두 7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Eco-2 사업비를 지역현안 기술과 사전예방 기술, 수출유망 기술 등 3가지 분야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환경기술 R&D(연구개발)와 지역의 환경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Eco-2 투자사업을 산·학·연이 연계된 지역환경기술 개발센터 중심으로 내실화해 2002년 한해동안 1만800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등 환경시장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환경기술 지원은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기술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시설의 관리운영상 문제점 및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사전예방·저감하고 기업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생산활동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사전예방·저감을 위해 배출시설(생산공정)의 적정관리방안 제시, 지원요청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설계조건과 실제조건의 비교, 단위공정별 시설용량 및 기능조사,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조사 등이다. 환경시설의 적정가동을 위한 운영·관리방법도 지도한다. 기술지원 대상시설은 기업이 생산활동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고자 하거나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기술능력이 부족해 기술지원이 필요한 시설이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2년 이내에 3회이상 초과한 시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환경개선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설 등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대상시설도 포함된다. 한편, 지역의 환경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와 지역 특화기술 개발, 환경기술 전파와 보급 등을 위해 1998년 울산과 전남에 처음 설치됐던 지역센터는 현재 전국 16개로 늘어났다. <표> 환경기술 지원실적 및 계획 <Chemical Daily News 2002/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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